공급가액 = 부가세 포함 금액 ÷ (1 + 부가가치세율 ÷ 100)
부가가치세 = 부가세 포함 금액 − 공급가액
참고: 거래 종류에 따라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회계 또는 세금 신고에 사용할 때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세율을 확인해 주세요.
대한민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 10%는 2026년 7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.